이성문 증인 출석…"초과이익 배분 방안, 기억 없어"
화천대유 前대표 "대장동 사업, 성남시민에 이익 돌려준 것"
화천대유 전 대표가 대장동 사업은 성남 시민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준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 회장님(김만배씨)이 '비싸게 팔면 안 된다, 성남시의 저분양가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했고 성남도개공도 그런 입장이었다"며 "그래서 평당 300만∼400만원 싼값에 분양했고, (시세와 차이가)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1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1천900세대를 분양했으니까 1천900억원 또는 2천억원 넘게 성남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준 것"이라며 "지금 대장동에 입주한 사람 대부분이 성남 시민"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은 화천대유의 사업 방식에 관해 김씨 측 변호인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작심한 듯 대답하는 이 전 대표의 태도에 검찰은 "하소연을 들어주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발언을 멈추지 않게 했다.

이 전 대표는 2000년께 대학 동문 법조인 모임에서 법조기자이자 대학 선배인 김씨를 처음 알게 됐고 2015년 김씨의 제안으로 화천대유 대표를 맡은 인물이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누가 했는지 물었고, 이 전 대표는 "정영학 회계사가 주로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씨 측 변호인이 "컨소시엄 구성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누가 했나"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김 회장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잡거나 컨소시엄 구성을 이래라 저래라 관여한 것은 없고 대부분 정영학 회계사의 건의를 다 따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개인 회사인 화천대유가 출근하지 않은 김씨의 동생에게 매달 80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고 김씨의 지인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분들이 다 피고인 김만배의 지인 또는 지인의 배우자"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대표이사로서 증인도 파악하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제시한 (사업협약서) 수정안 내용과 관련해 화천대유나 성남의 뜰에서 회의를 한 일이 있나"라고 이 전 대표에게 묻기도 했다.

이 수정안은 성남의뜰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성남도개공 실무자들이 기존 사업협약서에 사업 초과 이익을 공사도 배분받는 내용을 담았으나 몇 시간 만에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빠진 내용으로 다시 수정됐다.

이 전 대표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초과이익 배분은 공모지침서에도 없었고 우리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이익을 나누자는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워낙 터무니없는 내용이라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