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수료·주식 취득 권리도 이자…최고이자율 넘기면 무효"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주식을 저가에 취득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이자에 해당해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을 넘길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A 증권사가 B 회사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을 최근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사는 B사에 8개월 동안 20억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10%로 정하고 대출취급 수수료 1억원, 금융자문계약 수수료 1억 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더해 A사는 B사의 회사 주식 20% 또는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도 받기로 했다.

이후 A사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해 80억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200만원에 매수하려 하자 B사는 "대부업법상 제한 이자를 초과해 무효"라며 거부했다.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 내용이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B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1심을 깨고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부업법은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 이자와 다른 명칭을 사용한 것도 이자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각종 경제적 이익도 이자에 포함하고 있다"며 "A사가 받은 대출취급 수수료와 금융자문 수수료도 이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매매 예약완결권도 대출에 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이익인 만큼 이자로 간주된다"며 "A사가 수령한 이자와 대출취급 수수료, 금융자문 수수료만으로 이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예약완결권을 받기로 한 약정은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