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8-3249로 전화하면 상담 가능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산림청 전담 상담창구 운영
산림청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해 전담 상담원 4명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임업직불제와 임업 경영체 등록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법 시행일 전인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에 등록하면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해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