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761개…"변경된 정보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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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천761개로, 전국 가맹본부(7천342개)의 37.6%를 차지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나고 120일 내에 가맹본부 주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각 시·도지사에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까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시가 등록업무를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지연 등록 등으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147개가 직권 취소됐다.
시는 220개 가맹본부에는 과태료 총 2억3천166만4천원을 부과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 가맹본부는 약 36% 늘었다"며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고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숙지해 오류 없이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