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후 '벌금형' 거짓말…2년간 강단에
재판부 "받은 급여는 부당이득…이자까지 지급해야"
판결문 위조해 '퇴직 징계' 피한 교수…법원 "급여 반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당연퇴직' 대상에 올랐음에도, 학교에 재판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직위를 유지했던 대학 교수가 결국 급여를 반납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사립대학 법인이 전직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8천451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을 당연퇴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대학 측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위조 판결문까지 제출했다.

학교 측은 그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결국 꼬리를 잡히고 말았다.

2020년 1월 A씨가 사직서를 내자 대학이 퇴직급여 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A씨는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원래 형사재판 결과까지 확인하게 된 대학 법인은 그해 4월 A씨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2년 치 급여를 대학 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측은 "해당 기간에도 성실하게 강의·연구를 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수업 의무시간을 훨씬 초과해 대학 측이 인건비 절감의 재정적인 이익을 얻게 했다"며 "급여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아무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원고 측에 근로 제공에 대한 보수 내지 급여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며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 기간에 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