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차 2대 '쾅'…개그맨 겸 가수 김진혁, 벌금 3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35·활동명 MC 썰)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1일 인천지법 64단독 소병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진혁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 몰수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김진혁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0시 11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미니쿠퍼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7%로 확인됐다.
주차된 차량 2대 중 1대에는 운전자 A씨가 탑승해 있었다. A씨는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 경찰은 김진혁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김진혁이 낸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진혁은 사고 후 자신의 SNS를 통해 "2021년을 10여일 남기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반성 중이다. 앞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물론 활동도 중단하고 자숙하며 반성하도록 하겠다.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겠다"는 글을 남겼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1일 인천지법 64단독 소병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진혁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 몰수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김진혁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0시 11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미니쿠퍼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7%로 확인됐다.
주차된 차량 2대 중 1대에는 운전자 A씨가 탑승해 있었다. A씨는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 경찰은 김진혁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김진혁이 낸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진혁은 사고 후 자신의 SNS를 통해 "2021년을 10여일 남기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반성 중이다. 앞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물론 활동도 중단하고 자숙하며 반성하도록 하겠다.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겠다"는 글을 남겼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