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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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듣고 난 뒤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선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하지 못했다.
시간을 주시면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측 주장에 대한 자세한 반박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턴의 급여를 일부 횡령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과 백원우는 미래연이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김모씨를 국회의원 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생각 없이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등재시켰다"며 "인턴 급여를 김씨의 미래연 급여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백원우,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국회 인턴 급여 명목으로 2011년 8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45만3천200원을 편취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가며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듣고 난 뒤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선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하지 못했다.
시간을 주시면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측 주장에 대한 자세한 반박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턴의 급여를 일부 횡령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과 백원우는 미래연이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김모씨를 국회의원 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생각 없이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등재시켰다"며 "인턴 급여를 김씨의 미래연 급여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백원우,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국회 인턴 급여 명목으로 2011년 8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45만3천200원을 편취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가며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