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5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충북도, 우크라 사태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현지법인(지점)이나 공장을 둔 기업, 지난해 이후 분쟁지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 및 협력업체이다.

자금은 기업당 3억원 한도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과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1.8% 고정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오는 4일부터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hungbuk.go.kr) 또는 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