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사건 위증' 신한은행 실무자들 벌금형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실무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신한은행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3억원의 최종 수령자는 결국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도 모르게 증액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이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남산 3억원을 현금으로 조성한 경위 등을 허위 증언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박씨와 이씨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같은 취지로 증언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서모 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실제 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았는지는 본인들과 이 명예회장만이 알 수 있는데, 이 명예회장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해도 거짓 진술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