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이 제작한 팝스타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의 저작권 분쟁이 미국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9일(현지시간) 미 NBC 뉴스에 따르면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와 앤디 워홀 재단의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은 오는 10월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드스미스는 워홀이 해당 작품의 밑그림으로 사용한 프린스의 사진이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워홀 재단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골드스미스는 1981년 보라색 아이섀도와 립글로스를 바른 프린스가 흰 배경 앞에 포즈를 취하게 한 후 사진을 촬영했다.

3년 후 베니티 페어는 워홀에게 작품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고, 워홀은 프린스의 사진을 16장의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했다.

골드스미스는 프린스가 2016년 사망한 뒤에야 워홀이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밑그림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홀 재단은 골드스미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골드스미스도 맞소송을 냈다.


2019년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은 골드스미스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드스미스의 경우 해당 작품에서 프린스를 '약한 인간'으로 묘사했으나 워홀의 작품에서 프린스는 '아이코닉한 , 실제보다 더 상징적인 인물'로 묘사했기에 '공정이용'으로 봤다.

반면 2심에서는 골드스미스의 손을 들어줬다. 워홀의 프린스 시리즈는 사진의 중요한 요소들을 크게 추가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작품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차별적인 예술적 목적과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워홀 재단은 해당 판결이 현대 예술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기성 이미지를 사용해 작품을 만드는 팝아트 작가들도 워홀 재단을 지지했다.

워홀은 프린스, 마돈나 등 유명인의 사진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최근 크리스티 경매에는 마릴린 먼로의 사진을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한 '샷 마릴린' 시리즈 중 한 작품이 2억 달러(약 2430억원)로 출품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