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중소기업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개별 기업에 세액 공제 및 감면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줄어든 세금 부담을 고용과 투자에 쓰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간 주도 경제성장과 ‘친(親)기업’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맞춘 것이다.

업무보고 자리에는 최상목 간사를 비롯해 인수위 경제1분과의 전문·실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 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세무 검증 배제 △세무 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격리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업무보고를 한 임광현 국세청 차장과 국장들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 관련해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