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근길 지하철 시위, 기본권 관점에서 합리적 대응"
경찰, 전광훈 집회 '불법' 규정…"무관용 원칙으로 대상자 조사"
경찰은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도심에서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에 관련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역 수칙의 문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공공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불법 행위는 처벌된다는 무관용 원칙을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나가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어 "전 목사 관련한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불법 폭력행위로 번지거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계속 지적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일관성 있게 법 집행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전 목사 측이 지난 5일과 10일, 19일, 26일 총 네 차례 불법 집회를 했으며 대상자 5명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거친 뒤 전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충돌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청장은 "경찰 비례의 원칙이 중요하다.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부분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와 소환되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지난주 구로 지역 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던 시민이 연행되던 중 손가락을 다친 일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라며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수사를 통해 제거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이른바 청부 살인 게시글에 관련된 수사는 입건 전 조사 단계이며, 게시글 자료를 확보하면서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근 전 대위 등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위 등 총 5명을 외교부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조사 중이다.

이 전 대위는 미입국 상태고 2명은 입국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총 412건 745명 접수돼 현재 41건 42명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