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운영계획 놓고 의견청취 전망…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쟁점
후순위 밀린 공수처, 인수위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할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요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간담회 형식의 의견 청취 절차로 업무보고를 갈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사법 관련 분야에서 검경 수사권 재조정 문제 등을 우선적 현안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미뤄놓은 모습이다.

다만 수사의 중립성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놓고 여러차례 논란이 일었던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개혁 구상을 가닥 잡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구상에 대한 공수처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9일 공수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공수처가 정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형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에 맞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자리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 업무보고는 각 부처가 현안 전반이 담긴 정식 보고서를 제작해 인수위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해, 간담회는 인수위에서 지정한 배석자를 불러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간담회가 성사된다면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을 놓고 공수처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에 우선권을 주는 이첩요청권과,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수처는 그동안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공수처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의지처럼 24조를 쉽사리 폐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간담회도 평행선을 달리다가 종료될 공산이 커 보인다.

더구나 현재 인수위에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 비춰 인수위가 업무보고 마지막 날 간담회 일정을 잠정 배치한 것은 공수처의 의견을 듣는 형식적인 자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로부터 관련한 사항을 통보받은 것은 없다"며 "요청이 온다면 필요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