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경찰청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 지역 한 하천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된 가운데 이를 버린 30대 여성과 이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조직폭력배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 한 하천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사기 10여개가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모두 수십 개의 주사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거한 주사기 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동일 성분의 필로폰과 혈흔이 검출됐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달간의 탐문수사 끝에 해당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후 주사기를 하천에 버린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증거 인멸을 위해 하천에 주사기를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B씨도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필로폰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마약 판매책과 관계자 등을 추적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