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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찍어 SNS에 떡하니…케이윌, 선거법 위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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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깊이 반성 중"
    가수 케이윌 /사진=한경DB
    가수 케이윌 /사진=한경DB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가수 케이윌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케이윌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 했던 게시물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돼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남겼다. 문제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어 올렸다는 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할지라도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에서 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은 엄격히 금지된다. 투표소 밖에서 투표를 인증하는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이나 투표용지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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