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경찰·고용노동부, 경위 조사
당진 현대제철서 대형 용기에 50대 근로자 빠져 숨져(종합)
2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졌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별정직)으로 알려진 A씨는 숨졌다.

"근로자 1명이 포트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접수한 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수습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이는 설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