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1일 오전 서울 서초동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오는 9일 서울지역 대선 본 투표에 쓰일 투표용지 인쇄를 마친 뒤 세단 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1일 오전 서울 서초동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오는 9일 서울지역 대선 본 투표에 쓰일 투표용지 인쇄를 마친 뒤 세단 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3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3·9대선 6일 전인 오는 3일부터 본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시간이 1시간 30분 늘어났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본 투표자가 승산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하는 밴드웨건 효과나 열세자의 편을 드는 언더독 효과 등의 현상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3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나 의정 보고회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