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승 앞두고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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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협의 기준이 설정된 에너지 개발사업과 비산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토석 채취 및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15개소다.
황사 및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대기질 취약 시기에 집중 점검을 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승희 청장은 "집중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더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