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발급 간편화 서비스
모터보트·요트 면허시험 예약제…모바일 면허증도
올해부터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필기시험이 예약제로 바뀌어 응시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558차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이 시험 응시자들은 전국 상시 필기 시험장(PC방식) 23곳에서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 시험을 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응시자가 많으면 시험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또 그동안 시험 과정마다 반복해서 내야 했던 응시표 등 각종 행정서류는 필기시험 접수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받기 위해 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등기우편으로 면허증을 집까지 발송하는 서비스가 도입되고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형태의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나 요트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수상레저기구를 몰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이다.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등을 조종하기 위한 '일반 조종면허'와 요트를 조종하기 위한 '요트 조종면허'로 구분되며, 일반 조종면허는 사업이나 교육 목적을 위한 1급과 레저활동을 위한 2급으로 나뉜다.

각 조종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선택형 50문항의 필기시험과 실제 수면에서 레저기구 조종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시험 관련 정보나 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종합정보(https://boat.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면허 발급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정보기술(IT)을 접목해 불편함을 줄였다"며 "계속해서 국민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