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최대 10만 원 지원 접수 한 달 연장

강원 원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 차원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 연말까지 최대 80% 인하하기로 했다.

원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연말까지 1년 더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 연말까지 1년 더 연장 지원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민간 부문 착한 임대인 운동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공유재산을 사용한 소상공인에게는 66∼80%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오는 1일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맺은 각 부서에서 임대료 지원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방역 물품비 지원 사업 접수기한도 오는 3월 25일로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원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연말까지 1년 더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3일 전면 확대된 방역패스 제도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QR코드 확인 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영화관·공연장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받는 16개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원주시에는 약 9천여 개 업체가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