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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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왔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와 전문인력, 판로개척 지원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또 기업진단과 인증 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조언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150개로, 이 중 2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지정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홈페이지(www.seis.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