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겨울철 '얼음깨짐' 사고 90건…3명 숨지고 5명 부상
물가에서 중심부 갈수록 얼음 얇아져…10㎝ 두께도 안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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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끈'
설날이었던 지난 1일 오후 3시 45분께 강원도 강릉의 한 연못에서 일가족 4명이 얼음 썰매를 타다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로프 등을 이용해 3세 여아와 4세 여아를 먼저 구조한 뒤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을 물 밖으로 끌어냈다.

이들은 조부모와 손녀 관계로, 노부부는 손녀들에게 얼음 썰매를 태워주러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지난달 15일 충남 홍성군의 한 저수지에서 얼음낚시를 하던 7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27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2019∼2021년 겨울철(12∼2월)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는 총 90건에 달한다.

이 기간 얼음 깨짐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시간대별로는 기온이 오르는 오후 1∼5시 발생한 사고가 57건으로 전체사고의 63.3%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얼음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 안심하고 얼음을 탈 수 있을까?
소방청의 겨울철 수난구조 교본에 따르면 보통 얼음 두께가 10㎝ 이상은 돼야 얼음 낚시꾼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영하권의 기온이 이어질 경우에만 통하는 상식이고, 해빙기에는 얼음 두께가 10cm를 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겉보기에는 꽁꽁 언 것처럼 보여도 호수나 하천의 얼음은 가장자리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데다, 영상과 영하를 오가는 날씨에서는 얼음이 생각보다 쉽게 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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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얼음 두께를 육안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얼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리를 들어봐야 한다고 소방청은 조언한다.

해빙기의 얼음은 두드렸을 때 무른 느낌이 들며 얼음 파편도 푸석푸석한 느낌이 든다.

이런 빙질에서는 아무리 두꺼워 보이는 얼음이라도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 수초나 갈대 등이 있는 지역, 다른 물이 유입되는 부분 등은 살얼음이 형성되는 곳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당국은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저수지·연못 등에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반드시 얼음 두께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날이 춥다 해도 얼음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것도 금물이다.

얼음 구멍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경우 얼음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얼음 밖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얼음에 매달려 주변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누군가 얼음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먼저 주변에 있는 막대기나 옷 등을 활용해 구조하도록 한다.

[취재지원·자료협조]
▲ 행정안전부, 소방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