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항공사 부사장인데…" 취업 사기 60대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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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피해자 B씨에게 "아들을 항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1천4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항공사 부사장이자 사장의 선배라고 소개하면서 취업 면접관들을 위한 식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