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추미애 공무상비밀누설 고발 사건' 검찰 이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25일 고발인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공수처는 추 전 장관 사건을 지난 11일 자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2016년 국정농단 사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관련 공소장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고 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 20여 건도 검·경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올해 1월과 이달 중순까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건수는 630여 건으로 지난해 총 이첩 건수(1천700여 건)의 3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앞두고 적체돼 있던 조사·분석 단계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이첩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