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고교 야구부 前감독에 징역 5년 구형
후원금을 횡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야구부 전 감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횡령·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의 모 교교 야구부 전 감독인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와 학부모를 속여 금품을 편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죄의식 없이 금품을 받아 야구 관계자 선물이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취한 금품 전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인 학생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학교에도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지도자였던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의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후원금과 학교 예산 8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포츠용품 업체 2곳과 짜고 후원금 등으로 야구 장비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경조사비·식대·명절선물 구매비 등 명목으로 1천8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스포츠용품 업체 2곳의 대표 2명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만들어 A씨의 범행을 도운 야구부장 등 학교 관계자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고교 야구부 후원회 전 사무국장도 선수들에게 줘야 할 장학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 등)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