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임대차계약서 도용해 영업허가·사업자등록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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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발급받은 허가서·사업자등록증으로 점포 무단 점유한 채 영업
실제 임차인 "구청·세무서 행정 실수로 심각한 피해"
타인의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도용한 신청인에게 구청과 세무서가 영업 허가와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바람에 실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동업자 B씨와 함께 건물 두 개층을 빌려 동물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건물 3층 좌측과 4층은 A씨 명의로, 건물 3층 우측은 B씨 명의로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고, A씨 명의로 동물전시업 허가를 받아 카페를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장사가 잘되지 않고 두 사람 간 불화가 생기면서 9개월만에 동업 계약이 해지됐다.
2021년 1월 카페를 접은 뒤에도 꼬박꼬박 월세를 내왔던 A씨는 그해 4월쯤 카페에서 같이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동업자였던 B씨가 동물전시업 허가를 받고 A씨의 점포까지 무단으로 점유하며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알고 보니 B씨는 A씨의 임대차계약서를 도용해 지인 명의로 동물전시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구청은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허가 신청인의 명의가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B씨 측에 허가를 내준 것이다.
A씨는 "B씨가 임대한 점포 면적만으로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 임대차 계약서를 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부정하게 발급받은 허가서를 이용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손쉽게 할 수 있었다.
구청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도 B씨가 제출한 허가서와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B씨에게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줬다.
세무서 측은 "허가서와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가 다를 경우 현장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 담당자의 실수로 서류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현장 조사 없이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됐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B씨에게 영업 허가를 내준 구청 측은 작년 4월께 이 사실을 안 A씨의 항의를 받고 20여 일 만에 B씨의 허가를 반납시켰다.
하지만 허가 반납 전 B씨는 발급받은 허가서를 이용해 사업자등록까지 마쳤고 B씨의 사업자등록은 허가 반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허가 반납으로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던 A씨는 올해 1월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세무서를 찾은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관할 세무서는 A씨의 항의를 받은 뒤에야 현장 조사에 나서 최근 B씨의 사업자등록을 취소시켰다.
하지만 불법 영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A씨는 지난 1월 B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이 모든 일이 구청의 잘못된 허가서 발급과 세무서의 잘못된 사업자등록증 발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천200만원에 달하는 명도소송 비용, B씨가 영업하는 동안 내가 대신 내야 하는 월세와 관리비 등 유·무형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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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실제 임차인 "구청·세무서 행정 실수로 심각한 피해"
타인의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도용한 신청인에게 구청과 세무서가 영업 허가와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바람에 실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동업자 B씨와 함께 건물 두 개층을 빌려 동물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건물 3층 좌측과 4층은 A씨 명의로, 건물 3층 우측은 B씨 명의로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고, A씨 명의로 동물전시업 허가를 받아 카페를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장사가 잘되지 않고 두 사람 간 불화가 생기면서 9개월만에 동업 계약이 해지됐다.
2021년 1월 카페를 접은 뒤에도 꼬박꼬박 월세를 내왔던 A씨는 그해 4월쯤 카페에서 같이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동업자였던 B씨가 동물전시업 허가를 받고 A씨의 점포까지 무단으로 점유하며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알고 보니 B씨는 A씨의 임대차계약서를 도용해 지인 명의로 동물전시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구청은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허가 신청인의 명의가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B씨 측에 허가를 내준 것이다.
A씨는 "B씨가 임대한 점포 면적만으로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 임대차 계약서를 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OK!제보] 임대차계약서 도용해 영업허가·사업자등록 '뚝딱'](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AKR20220224150700505_02_i_P4.jpg)
구청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도 B씨가 제출한 허가서와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B씨에게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줬다.
세무서 측은 "허가서와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가 다를 경우 현장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 담당자의 실수로 서류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현장 조사 없이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됐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B씨에게 영업 허가를 내준 구청 측은 작년 4월께 이 사실을 안 A씨의 항의를 받고 20여 일 만에 B씨의 허가를 반납시켰다.
하지만 허가 반납 전 B씨는 발급받은 허가서를 이용해 사업자등록까지 마쳤고 B씨의 사업자등록은 허가 반납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허가 반납으로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던 A씨는 올해 1월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세무서를 찾은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관할 세무서는 A씨의 항의를 받은 뒤에야 현장 조사에 나서 최근 B씨의 사업자등록을 취소시켰다.
하지만 불법 영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A씨는 지난 1월 B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이 모든 일이 구청의 잘못된 허가서 발급과 세무서의 잘못된 사업자등록증 발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천200만원에 달하는 명도소송 비용, B씨가 영업하는 동안 내가 대신 내야 하는 월세와 관리비 등 유·무형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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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