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조직 내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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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을 내달 중순 신설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대 재해예방 전담 태스크포스(TF)로 명명된 새 조직은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시장을 보좌해 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안전 보건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등 총괄 관리 기능도 하게 된다.
파주시는 이와 별도로 각 실·국, 직속 기관에 중대재해 예방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새로 제정된 법률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전담팀 신설을 통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F는 시장을 보좌해 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안전 보건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등 총괄 관리 기능도 하게 된다.
파주시는 이와 별도로 각 실·국, 직속 기관에 중대재해 예방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새로 제정된 법률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전담팀 신설을 통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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