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격리 위반' 의혹 기재부 직원 무혐의…검찰 불기소
해외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시설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기획재정부 직원이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기재부 소속 간부 직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뒤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생활시설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자가 격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당시 A씨가 제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인서 발급처가 국가 지정 기관이 아니라며 그를 시설 격리 대상자로 고지했지만, 통지서에는 자택 격리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발송된 보건소의 문자메시지에만 A씨가 시설 격리 대상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질병관리청의 시설 격리 처분 자체가 행정절차법과 신뢰 보호 원칙을 모두 위반했다며 A씨에 대한 시설 격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에 나온 기준에 따라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은 A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시설 격리가 아닌 자택 격리 처분을 했다고 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조사를 거쳐 A씨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시설 격리가 아닌 자택 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그가 고의로 검역소를 속이려 하지 않아 위계로써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 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애초에 시설 격리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질병관리청의 행정 처분 자체가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