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체로 공판절차 갱신…앞서 이뤄진 증인신문 녹취파일 법정서 재생
대선 전까지 대장동 재판도 휴지기…증인신문 연기
대장동 개발 비리·로비 의혹 사건 재판부를 이루는 판사들이 정기 인사로 변경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김민걸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자인 정민용 변호사의 8회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 신문은 어렵고, 아마 내일(9회 공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다시 신문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김 회계사는 귀가했다.

이는 공판절차 갱신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결과다.

이날 공판은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전원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절차인 만큼 형사소송법상 갱신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은 원칙대로 종전까지 이뤄진 증인 신문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전부 재생해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검찰은 "며칠씩 걸려 녹취를 재생하는 것이 합당한지 재고해달라"며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증인신문 녹취록 가운데 중요 부분만 재생하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재판부에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느 한 피고인이라도 (간소화한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에 관해 아는 내용이 많지 않은 일부 증인의 녹취 파일은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녹음파일을 빠른 속도로 재생시켜 되도록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선 전까지 대장동 사건의 공판은 이날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예정돼 있는데, 이 기간에는 공판절차 갱신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날 김 회계사에 이어 이튿날 공판에는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었지만, 공판 갱신 절차를 위해 모두 대선 전에 시작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