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미흡' 공사장서 50대 사망…알고보니 현장소장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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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현장소장·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 집유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인 동생을 숨지게 한 현장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A(64)씨와 하도급 업체 대표 B(54)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2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사망 당시 58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신축 중인 건물 지하 1층에 있다가 38m 아래로 추락한 석재 콘크리트 패널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 등은 석재 콘크리트 패널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인근에 낙하물 방지망 등을 갖추지 않았다.
C씨는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채 작업 지휘자 없이 혼자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A씨의 친동생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A씨도 가족인 동생을 잃은 아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A(64)씨와 하도급 업체 대표 B(54)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2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사망 당시 58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신축 중인 건물 지하 1층에 있다가 38m 아래로 추락한 석재 콘크리트 패널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 등은 석재 콘크리트 패널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인근에 낙하물 방지망 등을 갖추지 않았다.
C씨는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채 작업 지휘자 없이 혼자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A씨의 친동생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A씨도 가족인 동생을 잃은 아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