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서 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인천서 '끼임사고' 20대 노동자 끝내 사망…경찰 수사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중상을 입은 20대 노동자가 1주일 만에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업체의 상시 노동자 수는 50명가량이어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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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계 끼임 사고로 중상을 입고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대 노동자 A씨가 1주일 만인 전날 낮 12시께 사망했다.

그는 사고 직후 의식을 되찾았다가 다시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모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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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함께 있던 동료가 "기계에 사람이 끼였다가 빠졌는데 숨을 쉬기 힘들어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이 업체 정규직원인 A씨는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파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상체가 빨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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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노동당국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 중인데 지금으로선 50명가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