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하면서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 등 11명을 수사해 대전지검에 송치했고, 대전지검에서는 11명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측정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측의 조작 요구에 따라 실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측정기록부 약 3천600건을 발급했다.
측정대행업체는 배출사업장 혹은 환경관리대행업체로부터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등의 환경 관련 측정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를 뜻한다.
A씨는 업무 비용을 절감하고 배출사업장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확인된 것만 약 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A씨는 환경관리대행업체 등에서 측정의뢰서에 원하는 수치를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면 이에 따라 측정기록부를 발급했고,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마치 시료를 채취하러 간 것처럼 고속도로 통행(하이패스)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했다.
아울러 2019년 2월 대전광역시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감사에서 측정기록부 거짓 발급이 적발돼 업체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그해 4월 임원을 대표로 내세워 2개 법인을 설립하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측정대행 업무를 했다.
A씨와 측정대행 위탁 거래를 한 환경관리대행업체 운영자 B씨 또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분석 결과를 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해 약 600건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 사건은 측정대행업체와 환경관리대행업체 등이 공모해 오랜 기간 저지른 불법행위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라며 "단발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