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코로나19로 계약불이행 방산업체에 책임 면제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방사청은 코로나19 등으로 방산업체의 납품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납품이 지연돼 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방산업체가 지체상금을 면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방사청은 "업계의 혼란을 막고 방산업체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계약이행 지체 원인이 코로나19로 불가피한 경우 지체상금 면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방산업체는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공문과 계약서 사본, 해당 국가(지역) 코로나 상황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어 방사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변동으로 인해 방산업체의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 금액을 조정해 줄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번 조치들로 방산업계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계 경영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현 제도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