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징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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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징계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징계 처분을 재판 선고 이후로 미뤘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검찰과 A 경감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A경감에 대한 직위해제도 미룬 상태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A경감은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중 사건 관계인 B씨에게 계좌 추적 계획이나 압수수색 정보 등 주요 수사 상황을 9차례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는 아니지만 A경감이 건넨 정보들이 B씨를 통해 주요 피의자들에게 건너갈 우려가 높다고 봤다.
하지만 A 경감은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관련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징계 보류를 요청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