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징계 보류
전북경찰청은 2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징계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징계 처분을 재판 선고 이후로 미뤘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검찰과 A 경감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A경감에 대한 직위해제도 미룬 상태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A경감은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중 사건 관계인 B씨에게 계좌 추적 계획이나 압수수색 정보 등 주요 수사 상황을 9차례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는 아니지만 A경감이 건넨 정보들이 B씨를 통해 주요 피의자들에게 건너갈 우려가 높다고 봤다.

하지만 A 경감은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관련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징계 보류를 요청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