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 상가 등 1만개 점포 임대료 최대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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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으며,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만1개 점포의 임대료 총 480억원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에 따른 지원 규모는 25억원가량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또는 강제 휴업 등으로 점포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줄 계획이다.
다만 이번 지원 대상에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