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43개 지자체 반부패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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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되는 점검은 서면조사와 지방정부 현지조사로 이뤄지며, 점검대상은 제도 운영 실태와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현황이다.
권익위는 제도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여부, 교육·상담 운영현황,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관리 현황을, 위반 신고와 관련해서는 인사청탁이나 부당한 수의계약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현황과 처리 적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공직자 의무교육의 경우 부패 방지 교육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이달 28일부터 4월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