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농촌에 외국인 단기 공공일자리 공급
농촌에 외국인 단기 일자리가 공급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부터 320명 규모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공 계절근로 시범사업은 농가가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하여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며,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농협-농가가 협의하여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도입 규모는 320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숙박 시설, 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며, 2월 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번기 등 일정 기간에 집중되는 과수·노지채소 분야의 단기 고용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부처·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