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함께 식당·카페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악영향 없을 듯" "12∼18살 방역패스도 효력 중단"…복지부 "지자체서 즉시항고 검토중"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 더 거세질 듯…정부, 필요성 강조하면서도 '완화' 여지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해 식당·카페 출입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60살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이 대중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나 카페 출입에 대해 성인 대상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결정 후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는 전국적으로 해제됐다.
이번 결정으로 대구시가 12∼18살 청소년에 적용하려던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도 중단됐다.
재판부는 또 "12∼18살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당초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4월 1일로 한 달 늦췄었다.
재판부는 "방역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살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 여러 변수는 예측하기 어렵고, 현재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당국도 새로운 고시로 대응이 가능하고, 법원도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진단검사와 재택치료 등 방역 정책을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60세 이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체로 PCR(유전자증폭) 검사 우선대상자나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서 제외됐다.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화율·치명률은 약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확진자 폭증세가 나타나자 방역체계를 '위중증·사망 최소화'에 맞춰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의 유행 상황에 대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엔데믹'의 초입 단계라고 평가하면서 방역패스 등 각종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은 오미크론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과 정점 도달, 이후 감소세 전환 등의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고, 이들로 인한 추가 전파를 방지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재로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출입명부 등록 목적 QR코드나 안심콜 등 운영을 잠정 중단했지만,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는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중단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이번 소송의 피고는 대구시로, 현재 대구시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정부는 대구시의 (항고 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경기 등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에 나섰거나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