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치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진다면서 재차 접종을 권고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확진자 중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6천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자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감염 시 치명률이 0.08%였다.
국내에서는 현재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0.18%로 평가되는데 백신 3차 접종자의 경우 치명률이 0.1%포인트 하락해, 계절독감 치명률(0.05∼0.1%)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계절독감의 경우 정확한 국가 통계는 없지만 학계의 정보로 유추해 볼 때 국내에서 매년 유행시기 300만∼700만명 정도가 감염되고 이중 약 3천∼5천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여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수는 23일 0시 기준 총 7천607명이다.
반면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시 치명률은 0.5%로, 계절독감 치명률의 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감염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이 0.5%였고,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39%로 3차 접종자의 10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60세 미만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0%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오미크론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예방접종 효과도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 연령층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 거의 없고, 60세 이상에서도 3차 접종을 하면 델타 때의 20분의 1 이하로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의 경우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계절독감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접종을 재차 권고하면서, "더 많은 분이 예방접종을 완료할수록 본인과 가족, 주변의 생명이 안전해지고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접종력과 연계한 오미크론 치명률 분석은 접종 효과 지속 시간과 유행 규모 등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접종 후 감염 예방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
중증·사망 효과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계속 이어질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행 규모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치명률이 낮아도 발생 규모가 커지면 여전히 비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0시 기준 3차접종률은 59.5%(18세 이상 대비 69.4%)다.
2차접종 후 3개월이 도래한 3차접종 대상자들의 접종률은 75.3%로 더 높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93.3%, 50대 80%, 40대 65.7%, 30대 58.1%, 20대 55.7%, 18∼19세 58.7%다.
권근용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3차접종은 방역패스 목적보다는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패스 유효기간(2차접종 후 14∼180일) 만료 전이라도 가급적 2차접종 후 3개월이 도래하면 3차접종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