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정경심 실형 확정한 재판부
'대장동 그분 의혹' 해명한 조재연…文정부 임명 첫 대법관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전례 없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그분'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첫 대법관이다.

조 대법관은 1982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임명 제청자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었다.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조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상고를 졸업해 대학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로 통한다.

판사로 재직하던 전두환 정권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도 불린 바 있다.

그는 2019년 1월 안철상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가 2년 4개월 만인 작년 5월에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임명 당시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췄고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조 대법관은 민유숙·이동원·천대엽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 2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재판부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었다.

강제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조 대법관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펴기도 했다.

당시 조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