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고성산불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에서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는 고성산불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전·현직 한전 직원들은 2019년 4월 4일 화재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899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함께 2천51필지 1천260.21㏊의 산림이 타고 주민 1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부터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