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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외상해 줘"…편의점서 진상부린 노마스크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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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를 외상해 달라는 '노 마스크' 손님
    1시간가량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아
    편의점에서 소란 피우면 업무방해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와 담배를 외상해 달라며 난동을 부린 남성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던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싱글벙글 오늘 자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편의점을 방문한 중년 남성 손님 때문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 남성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매장에 들어와 담배 외상을 요구했다.

    A 씨는 외상은 불가하다고 손님에게 말했으나 요구는 계속됐다. A 씨가 "마스크라도 쓰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손님은 계속해서 '노 마스크'를 유지했다.

    심지어 손님은 A 씨에게 "(너는) 내가 뺨 한 대 치면 기절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 씨가 촬영한 사진에서 손님은 때릴 듯 왼팔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손님은 이후로도 1시간가량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담배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언제 봤다고 내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진상 퇴치하는 법 좀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진짜 진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 걸린 사람이면 어쩌려고 저러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A 씨를 위로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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