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측 "재발 방지 총력"
동해 쌍용 시멘트공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해 숨져
강원 동해시 쌍용C&E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22일 경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공장 내 시멘트 생산 준비작업을 하던 장모(56)씨가 3∼4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장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목숨을 잃었다.

준비작업은 4명이 1개 조를 이뤄 작업하지만, 당시 장씨를 제외한 3명은 다른 장비를 나르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 있어 장씨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용진 민주노총 강원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원청 사업장이 50인 이상인만큼 시멘트 회사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장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그동안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쌍용C&E 측은 이 사고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 규정을 살펴보고,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더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동해 쌍용 시멘트공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해 숨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