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으로 실형받은 50대…재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으로 처벌받은 50대가 재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재심에서 전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5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 임실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약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1회, 음주 측정거부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자 이내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의 생명, 재산, 신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

이런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