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도주하다 경찰관 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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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카니발 승합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모 경찰서 소속 B(31) 경장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경장이 음주 측정을 위해 차량을 세우라는 요구하자 도주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으며 차량에 치인 B 경장은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