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 확인 의뢰했더니…' 고객에게 작품 판매한 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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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술품 판매업자인 A씨는 2019년 1월 고객 B씨가 맡긴 미술 작품 1점을 B씨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당초 A씨로부터 해당 작품을 구입했으나 진위를 A씨에게 의뢰하려고 다시 맡겼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