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강원 "노동자 숨진 쌍용C&E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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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동해공장서 공사 중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
쌍용C&E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쌍용C&E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쌍용C&E 동해공장은 하청노동자에게 죽음의 공장"이라며 "지난해 5월 7일과 7월 8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12월에는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요건이 안 된다', '관심 사업장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어떠한 행정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갈 방법만 골몰하는 쌍용C&E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도록 방치할 게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철저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특별근로감독,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는 안전 장비를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지나 사고 이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전띠가 제대로 연결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전 장비만 제대로 기능했어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쌍용C&E 동해공장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께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소속 장모(56)씨가 3∼4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쌍용C&E 동해공장은 하청노동자에게 죽음의 공장"이라며 "지난해 5월 7일과 7월 8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12월에는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요건이 안 된다', '관심 사업장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어떠한 행정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갈 방법만 골몰하는 쌍용C&E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도록 방치할 게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철저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특별근로감독,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는 안전 장비를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지나 사고 이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전띠가 제대로 연결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전 장비만 제대로 기능했어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쌍용C&E 동해공장에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께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소속 장모(56)씨가 3∼4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