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 있던 '판검사 법왜곡죄'·'최재형 방지법' 등 빠져
5대 비전·20대 핵심과제·272개 세부공약…차기정부 이름 '통합정부'
이재명, 공약집 공개…"청년LTV·탈모 등 총재원 최대 350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집은 이 후보나 선대위가 다양한 계기에 발표한 분야별 공약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등을 바탕으로 완성됐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5대 비전(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아래 2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272개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 이행에 최대 약 350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선대위 예상이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을 누적 계산했더니 300조 원에서 최대 35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국민 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공약집에는 차기 정부를 '통합정부'로 언급됐다.

윤 본부장은 "정부 이름은 인수위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하고 후보(당선인)의 의견도 반영된다"면서 "제가 (통합정부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통합정부' 괜찮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평가받는 청년층 표심을 구애하는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까지 인정,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등이 제시됐다.

생활밀착형이라는 평가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엇갈렸던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도 공약집에 추가됐다.

이 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모 치로약의 건보 확대는 초안에 빠져 탈모인들의 반발을 초래한 끝에 최종본에 포함됐다.

공약집은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의 대법원장 지명(3명)을 폐지하고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 등 사법·정치개혁 방안도 제시됐다.

판·검사에 대한 '법왜곡죄'를 신설해 당사자 일방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왜곡하여 적용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조항도 공약집에서 빠졌다.

윤 본부장은 이와 관련, "우리 당 당론은 아니고 의지를 가진 의원이 발의한 법이었다"면서 "숙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 필요해 상당히 완화한 표현으로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최재형 방지법'으로 불리며 초안에 포함됐었던 '감사원장 퇴직 후 일정 기간 공천금지'도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았다.

성평등과 여성 관련 부분도 일부 변경됐다.

초안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연령 고려한 균형적인 내각 구성' 부분에서 60% 부분은 삭제됐고, '군 사관학교 등 제한선발제도 폐지'는 '제한선발제도 개선'으로 바뀌었다.

초안의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항목에서 가정폭력 범죄도 삭제됐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소방·경찰 등 이른바 제복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과 관계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확충,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해외 한국교육기관 확대, 시간외 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의 공약도 두루 담았다.

공약집은 1만5천 원에 시중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윤 본부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보완하여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공약책자 발간 이후에도 공약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증보판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