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대위 홍보소통본부(김영희C센터)는 이날 "지난 15일 자정 '재밍' 오픈 직후 발생했던 사이트상 게임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성명 불상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재밍' 정보통신망에 침입, 이 후보를 비방하는 닉네임 사용자의 게임 득점을 조작하는 방식을 통해 순위표상 상위권에 해당 닉네임들이 노출되도록 했다.
당시 1∼10위 랭킹에 오른 사용자의 닉네임을 보면 법인카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 측을 비난하는 내용이 다수였다.
선대위는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및 데이터 무단 변경,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당시 에펨코리아 게시판을 보면 점수와 닉네임 변조에 대한 조직적 선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한계를 넘는 일탈행위, 범죄행위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