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적용 징역 2년…법원 "피해자, 심한 정신적 고통"
만남 거부 당하자…580차례 문자 보내고 대문 부순 50대 실형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문자·전화 폭탄'을 일삼고 여성의 집 현관문을 망치로 때려 부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B씨에게 580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 수신을 거부하자 대형 쇠망치를 휘둘러 B씨 집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점차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약 2달 동안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도록 명령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 다음 날인 12월 21일, 남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찾아가겠다"며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때에 따라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